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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석유공사 무리수에 3827억 날려"

[2012 국정감사]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과정 허점 제기

김병호 기자 기자  2012.10.05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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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석유개발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을 높게 책정해 무리한 인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등의 자료에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의 자산가치가 3086억원으로 과다평가 된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수협상과정에서도 평가가액보다 741억원이 더 많은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석유공사는 당초 하베스트 에너지의 상류부문만을 인수할 요량으로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해 인수를 추진했지만, 하베스트 에너지측이 하류부문까지 전부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랴부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류부문을 운용한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메릴린치에서 지난 2009년 10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과 5일 만에 실시한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를 그대로 믿고, 다음 날인 10월21일 이사회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하베스트 에너지 전격 인수를 강행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율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율(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3086억원 상당을 과다평가 했다.

석유공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를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받아들였고, 이를 토대로 인수금액을 산정했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에너지측과 인수금액을 조정 하면서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큰 사업에 국한해서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내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메릴린치가 평가한 4조4217억원 보다도 741억원이 더 많은 4조4958억원으로 인수금액을 합의했다.

이는 과다하게 평가된 기업가치를 검토하지 않아 지급한 3086억원과 협상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측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하게 된 741억원 등, 총 3827억원의 불필요한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부채규모가 21조 이상인 석유공사가 자주개발율을 늘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늘여나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해외자원 개발과 도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