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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기재부 OECD 중산층 기준 아전인수'

[2012국정감사] 기준 임의해석 논란 거세질 듯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05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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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높여 조세감면혜택이 이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중산층 기준을 연봉 550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기준을 임의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500만원을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구분기준으로 삼았는데, 전체가구의 중위소득이 기준이지 상용근로자의 중위소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중위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OECD 구분 기준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OECD 기준에 따른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귀착효과를 산출하려면, 상용자 근로자의 중위소득이 아닌 전체 근로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