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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KT 폐케이블에 지정폐기물 포함 의혹"

[2012국정감사] "정부가 원칙 따라 처리했다면 논란 없었을 것"

나원재 기자 기자  2012.10.05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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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동케이블에 지정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KT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폐케이블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지정케이블 여부를 문의했고,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

주 의원은 실제 KT는 대한상이군경회를 포함한 16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폐동케이블을 매각했는데 그중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폐기물성분분석을 한 결과, 기름성분이 9.86%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상 기름성분이 5% 이상 함유된 것은 지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부와 지자체가 모든 폐기물에 대해 성분분석을 받지 않고 배출자 처리계획을 승인해주고 있었다는 것.

주 의원은 또, KT가 이천시에서 성분분석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지만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결과서가 아닌, 제조물에 대한 성분분석결과서를 제출해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나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해당 폐기물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일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성분분석도 보지 않고 재량껏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조물의 성분분석이 반드시 폐기물의 분석 결과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최근 5년간 KT에서 처리한 폐동케이블은 6만8000톤이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침수방지를 위해 젤리를 투입한 젤리케이블로, 폐동케이블 총 물량의 약 10%로 추정,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지침대로 원칙에 따라 처리확인을 했더라면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련 성분을 의뢰해 현재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