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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100만건 '알고도 방치'

신의진 의원 "건보공단, 6000억원 추징해놓고 소득축소는 모른척"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5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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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게 6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도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100만건은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5일 건보공단이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 축소‧탈루 조사를 벌이면서 잠재적 탈세혐의자료 100만건을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건보공단 내 설치된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강보험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이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탈세나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최근 4년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전문직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2000여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또한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적발한 '건강보험 허위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고액재산가, 출국다수자, 연예인․직업운동가, 직역간변동자 등 총 35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보험료 135억7344만원이 추징됐다.

신 의원은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법률이 정한 소득 축소․탈루에 대해 묵인했다"면서 "건보공단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가 탈세혐의 자료 자체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보공단이 소득축소를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규정이 없다"며 "정기국회 때 소득축소나 탈루자료를 소탈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