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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5900만원 상당 판매

무허가 의약품을 비아그라·시알리스 포장지에 담아 판매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05 1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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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사와 가짜 약 공급자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 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임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 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만3958정, 시가 2억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한편, 임씨는 또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해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해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뤄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