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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휴직공무원 산하기관서 억대연봉…‘현관예우?’

박혜자 의원 “고용휴직 본연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05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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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휴직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직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고용휴직자’ 현황에 의하면, 2008년 올해 8월까지 교과부에서 휴직한 뒤 산하기관으로 옮긴 고용휴직자는 총 132명에 달했다.

고용휴직 기관은 국립대 6명, 사립대 25명, 출연연구소 38명, 유관 민간연구소 및 센터 36명, 재외한국학교 10명, 국제기구·외국대학 및 재단 17명 등이다.

이들의 업무는 대부분 교육·연구개발, R&D자문, 정책자문, 연구정책 등으로 처음부터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이다.

실제로 모 대학 본부장으로 간 A씨의 연봉은 1억2000만원에 달했으며, 모 연구기관에 정책업무 자문역으로 취업한 B씨는 1억1200만원을 일년에 수령했다.

사립대학에 취직했던 C씨는 주당 9시간 근무하고 6600만원을, 또다른 사립대학 취직자 D씨는 주당 6시간 수업하고 8500만원을 받아갔다.

고용휴직으로 교과부를 떠나갔다 다시 되돌아온 재취업자도 101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로 복귀한 E씨는 고용휴직 당시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E씨의 휴직전 연봉은 8400만원으로 고용휴직 기관과의 연봉 차이가6600만원에 달했다. E씨는 현재 교과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교과부는 고용휴직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자,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자체도 상설로 구성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무작위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혜자 의원은 “교과부는 고용휴직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공직과 민간 상호간 상생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