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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곳 중 1곳 리베이트 적발

김성주 의원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 마련해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04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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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3곳 중 1곳이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 중 15개사가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돼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5개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의 4개사가 포함됐고, 11~20위권 5개사, 21~43위권 6개사가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위원들과 복지부는 평가를 하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전의 혐의는 물론 현재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제약사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인증 후 퇴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정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복지부는 뚜렷한 인증 취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0월28일)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이 넘으면 취소 △복지부·제약협회·병원협회 간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2011년 12월21일)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2012년 6월18일)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급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인증 취소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할지, 쌍벌제 이후에서 대타협 기간으로 할지 그리고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취소 기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제약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