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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시행 7개월, 인권 문화 조기 연착륙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04 17: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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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조기에 연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관내 초.중.고교의 조례 이행실태 및 학교생활규칙 개정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학교의 95%에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는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인권주간 실시’, ‘인권사진전’, ‘인권동아리 활동’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관시키는 학교도 44개교나 됐다.

학생생활규칙 개정과 관련, 두발의 경우 염색을 제외한 두발 길이 및 파마를 허용한 학교가 중학교 90%, 고등학교 96%로서 학생인권에 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학생 복장 규정은 ‘학생 스스로 결정’을 채택한 학교 수가 전체의 50%에 근접했고,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의 경우 ‘자율적 반납’ 보다는 ‘일괄적 수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지품 검사 규정은 대다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범위’에서 검사를 허용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

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장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0월 중 ‘학교민주인권친화지수 조사’ 및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지 1년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3월 1일부터 7개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