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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민원행정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04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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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전국 최초 시행한 '민원인 권리고지제'가 지난 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중앙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8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행정 개선사례를 제출받아 1.2차 서면심사 및 현지 점검을 통해 20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남구에서 제출한 '민원인 권리고지제'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부패를 예방해 민원인 권익신장을 도모하는데 실효적인 제도로 창의성, 효용성, 파급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남구는 오는 11월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남구의 우수사례를 알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또 우수사례 중 대통령상 3기관, 총리상 3기관, 장관상 14기관으로 나눠 기관 표창을 수여하는데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가 끝난 후 바로 표창 훈격이 정해진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그동안 남구 전 직원이 청렴을 위한 노력과 친절한 자세로 민원 우선의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원인 권리고지제'의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광주광역시남구 민원인 권리헌장’을 조례로 제정했으며, 지도단속 및 현장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고, 각종 계약체결 시 민원인의 권리고지는 물론 청렴명함 전달과 청렴서약서 서명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