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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로 상향조정

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4 1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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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이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총 카드채권 대비 리볼빙 이용비중은 7.7% 수준으로 이용회원은 2011년 말 대비 2만명(0.7%)이 증가했다.

우선 금감원은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 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도 억제한다. 금감원은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단,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에 한해 제한하고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등 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 명칭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볼빙 회원의 권익보호 및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협회에 T/F를 구성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중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1월과 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각 카드사로부터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