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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법 건축물 합동단속 36건 적발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위법사항 자진정비 유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02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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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011년 이후 사용승인 된 신축건축물 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소 36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건축물의 유형은 무단증축 21건, 대수선위반 4건 조경훼손 5건, 주차장법 위반 3건, 무단용도변경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무단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해 주거용이나 창고로 사용 ▲다가구주택의 대수선(세대수 늘리기) ▲건축물 외벽 옆 남는 공간에 가설물 설치 ▲주차장내 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토록 행정조치 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위법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그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여 영업허가 등이 제한된다.

또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원상회복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상습적인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하는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2회이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