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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감독 시 근로자로 인정"

행심위, 프리랜서 A씨 사업주 직접 지휘·감독받은 것으로 판단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2 1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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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를 하는 B사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무를 담당했는데 B사 소속으로 중국과 국내 다른 회사에 상주하며 근무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2년 2월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통지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시간과 내용, 급여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