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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車보험 가입자도 무사고 보험료 할인 가능

금감원, 무사고 등 요건 충족 시 보험료 할인 받도록 제도 개선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1 1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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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년 미만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도 무사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무사고인 보험가입자가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여부'는 1년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간 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에 달하는 89만명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및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3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