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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새 이름 공모

'국민연금법상 급여부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의견공모도 실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28 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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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60세부터 받게 되는 평생월급인 '노령연금'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이 '100세 시대' '60세 청춘' 등 퇴직 이후의 삶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도 혼동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은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접수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2일까지 15일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의 새 명칭은 친숙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부문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의견 공모도 실시한다.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제86조(급여의 제한) 조문 중 어려운 용어에 대한 변경 의견을 내면 된다.

'노령연금'에 대한 새 명칭 공모는 최우수작 1편 50만원, 우수작 2편 각 30만원이며 '국민연금 급여부문 용어 변경'에 대한 의견공모는 최우수작 1편 30만원, 우수작 2편 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된다. 응모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다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