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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내달 1일부터 시행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28 1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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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이란,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당초 2009년 12월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 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 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확대 시행으로 하한연령이 삭제돼 6세 미만 어린이도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도 확대된다. 이로써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범위는 기존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된다.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이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됐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