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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해킹범,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2~4월 현대캐피탈 서버 침입 175만명 개인정보 빼돌려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28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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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상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해커 신모씨, 알선책 정모씨 등과 공모해 2011년 2~4월 총 4만3376차례에 걸쳐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 175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또한 이후 '5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킹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현대캐피탈 측에 보내 1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허씨가 해외 해커 조직과 공모해 현대캐피탈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필리핀으로 달아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사건으로 현대캐피탈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 등으로 볼 때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