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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27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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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1총선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63.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불법 선거 운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을 형언할 수 없는 심경이다”면서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