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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 논란…경찰·경비협회 마찰 우려

집단 폭력발생 등 엄정 처벌, 이름표 공개 등 이견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9.27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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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조원 폭력 사태 등 폭력용역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비업법을 개정해 집단 민원현장 폭력발생에 대해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비업법 개정 내용 중 명부공개와 이름표 부착에 대해 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경찰이 경비업법을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컨택터스의 폭력용역도 있었지만, 지난 8월9일부터 24일까지 생안·정보·수사기능 합동으로 집단민원현장 배치 경비업체 특별점검에서 12개 업체가 14개의 경비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경비원의 명부에는 경비원의 이름과 주소, 개인 기록까지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노출 될 우려가 있고, 폭력사태 시 보복의 위험성이 있어 명부 공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12개 업체의 경비업법 위반행위는 경비원이 △물리력행사 △폭력행위 △무허가 경비 △경비원 교육 실시하지 않은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 미선임과 경비원 배치 미신고 △경비원 명부 미비치 등 총 14건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이 개정하려 한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 폭력발생시 경비원 배치 폐지 명령제도를 도입, 경비원 이름표 부착과 장구·복장 사전 승인을 의무화 하는 등 행정규제 및 처벌과 형량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노조폭력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개정해 강화하는 내용은 찬성하지만 이름표 부착과 명부 공개는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협회는 이름만 공개돼도 신상명세를 확인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과 집단민원현장 노동자에게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폭력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들이 미리 대기하거나 지명돼 있지 않고, 현장이 발생하면 그때 모집하기 때문에 이름표를 미리 만들어 둘 수도 없다는 것.

경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누가 올지 알고 이름표를 먼저 준비를 해 놓느냐"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름표 부착과 더불어 명부 공개는 더더욱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명부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비협회 관계자는 "제3자나 피해자가 명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적구제원칙이 어긋난다"며 "이는 개인정보 노출 뿐 아니라 현장에 근무 중인 다른 경비원까지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일단 이름표 부착은 전투경찰 역시 처음에는 부담감을 많이 가졌지만 시행해 본 결과 오히려 더 현장에서 주의를 하게 돼 좋았다"며 "옷에 이름표를 새기라는 것이 아닌 약식으로 간단하게 붙인다면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부 공개에 대한 내용은 협회나 업계 관계자가 잘 못 알고 있다"며 "명부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비업계 관계자와 경찰이 경비업법 개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비업법을 개정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고, 경비협회는 각 조항별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