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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Ⅲ 준비…은행업감독규정 까다로워진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9.27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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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바젤Ⅲ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바젤Ⅲ 기준서의 일정대로 최소자본규제는 2013년~2015년간,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8%)으로 정하고 있지만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하게 된다. 

또 최소자본규제에 더하여 2.5%p의 추가자본(자본완충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손질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은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8% 미만, 요구 6% 미만, 명령 2%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바젤Ⅲ 도입에 맞추어 발동요건중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하고 조치별로 기준을 차등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