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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중소기업 CBO 기초채권 등록수수료 면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1년 수수료 감면

이정하 기자 기자  2012.09.27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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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CBO)의 기초채권을 등록발행(307개사·4178억원)하면서 30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물경기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 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9월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사로 1억3270만원 가량의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약 3조원 규모의 CBO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약 1750여개 중소기업이 1억8000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