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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의 저주' 웅진그룹 그나마 품을 자회사는 어디?

이트레이드證 "수익성 높은 자회사 남기고 나머지 매각 불가피"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9.27 0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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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웅진그룹(회장 윤석금)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자회사 극동건설과 지주사 웅진홀딩스(016880)에 대해 26일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철차)를 신청하며 와해 위기에 부딪쳤다. 전일 웅진홀딩스 주가는 하한가까지 밀린 가운데 이트레이드증권(078020)은 웅진그룹이 향후 자회사 긴축경영과 일부 계열사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웅진홀딩스가 주수익인 배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 긴축경영은 물론 일부 계열사의 보유 지분가치를 높여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웅진홀딩스의 파산 리스크는 높아지겠지만 오히려 자회사들의 가치는 수익 극대화 전략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이익 창출력이 높은 자회사가 그룹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적으로 팔릴 계열사들은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낸 곳은 매각 작업이 중단된 웅진코웨이(021240)로 177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웅진씽크빅(095720)이 212억원, 웅진에너지(103130) 216억원, 웅진케미칼(008000) 82억7000만원, 웅진식품 70억원 등이다. 반면 웅진폴리실리콘은 10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와 함께 웅진그룹이 극동건설과 함께 지주사를 법정관리 시험대에 세운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이행 시간을 벌 수 있는 묘수였다는 얘기다.

현재 법정관리 관련법규에 따르면 통합도산법이 도입되며 경영진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따라 경영권이 유지되며 '패스트트랙'으로 최소 6개월 내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돼있다.

김 연구원은 "웅진홀딩스가 상환해야할 차입금은 탄기차입금 2950억원을 포함해 총 7500억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며 "극동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1조원이 넘는 연대보증 부담 뿐 아니라 나머지 부채까지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계열사들의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웅진홀딩스로서는 채무재조정과 채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정관리 신청이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극동건설은 26일 오전 150억원의 CP를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 및 보증 부담을 지고 있다. 현재 웅진홀딩스가 짊어진 극동건설과 PF 대출상환 등에 대한 자금보충 금액은 4445억원이며 691억원의 보증책임이 있다. 이 가운데 이달 말까지 갚아야할 극동건설 차입금과 PF 대출은 1100억원 규모이며 연대보증 부담은 1조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