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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발품한번 팔았더니 몰랐던 조상땅이…

시골인심 따라 땅 뒤바뀐 경우 비일비재…'조상땅 찾기' 해볼만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26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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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나 제사 외 챙겨두면 좋을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고향부동산이다. 변경된 부동산 세제와 함께 꼭 점검해야할 수혜혜택 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동안 토지시장 거래동결 문제를 야기해왔던 비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2013년 폐지된다. 비사업용토지란 부재지주 농지·임야, 비사업용 나대지, 주택 부수토지 중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한 땅을 말한다.

과거 이러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2006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007년) △60%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2007년) 등 세 부담이 쌘 편이었다.

그러나 오는 2013년 비사업용지에 대한 세제개편이 현실화되면서 60% 양도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6~38%)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등이 적용돼 연말까지 이들 토지를 팔아야 했던 토지소유자들 마음이 한결 편안해 졌다.

◆고향집 뒷산이 우리꺼 였어?

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특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경우 2015년 말까지 예정돼 있던 양도세 감면제도가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여기에 고령농업인(자경기간 3년 이상)이 해당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60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팔면 세금이 감면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2007~2011년 동안 이미 정부는 고령농업인 94만7000명에게 248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한다면 해당 제도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무료서비스도 한번 받아볼 만 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해 시·도나 민원24사이트 '조상 땅 찾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돼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도로 가면 된다.

부모님에겐 고향집이 자식보다 나을 수 있다. 빠른 고령화 추세와 본격적인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보조할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할만 하다. 집 한 채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2012년 8월 현재 가입자만 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 주택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 된 노인복지주택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종신연금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약정된 연금이 100% 지급되고 처분한 집값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유족에게 상속된다. 또 연금가입 동안 이자소득세는 감면되며, 주택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연금지급액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근저당 설정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초기가입비용이 비싸고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다는 점과 연금지급액이 고정돼 주택가격이 올라도 지급액은 오르지 않는다.

함 연구실장은 "땅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 경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시골인심에 따라 상황이나 편의를 봐주며 살다보니 자손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의 경우 이웃 땅을 침범하거나 땅이 뒤바뀐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올 고향 방문 시엔 부동산점검표를 통해 등기여부나 측량, 관리현황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재테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