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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새끼'된 SK증권 "어떤 이익 만들까?"

지주사 벗어나 지배회사 품으로…시너지 바라는 건 큰 기대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9.26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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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증권(001510)이 지주사인 SK그룹(003600)의 자회사 SK네트웍스(001740)를 벗어나 그룹 내 지배회사격인 SK C&C(034730)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투자업계와 산업계는 일제히 이번 이슈와 관련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리스크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5일 SK네트웍스는 SK C&C(10%), SK신텍(5%),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에 SK증권 보유주식 22.7% 전량을 994억원7100만원 규모로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SK증권 지분 매각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에 따른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지주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오는 12월3일까지 지분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지주사 전환 이후 모두 4년간의 유예기간을 넘겨 한 차례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 희망론 이끄는 요인은 불확실성 해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SK그룹 내에서 SK증권을 인수할 기업은 SK C&C가 적합했고 인수가능성 자체도 이미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만큼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들의 주가 변동은 크지 않거나 움직임이 있더라도 단기 이슈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긍정론을 펼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최우선 요소는 불확실성 해소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매각 이슈와 관련해 부정론을 거론하면서도 SK증권 보유에 따른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해소 이슈는 빼놓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증권업종은 신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 SK증권의 존재는 그룹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이슈가 갖는 의미는 큰 편이다.

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이번 SK증권의 지분 개편으로 해소됐고 SK증권은 여전히 그룹 내에 존재하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도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을 매각, 리스크를 해소했다"며 "작년 51억원가량의 과징금 환급 반환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회성 이익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이 추산한 매각차익은 30억원 정도다.

염동연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말 이전 지분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효과를 기대했다.

◆ 지주비율 상승은 그룹 리스크…인수 시너지도 크지 않아

부정론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있다. SK C&C의 계열사 지분 추가 취득으로 지주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의 관리 대상이다. SK C&C는 현재도 지주비율이 높아 지주사 전환여부에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대로 연구원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 5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수 있다"며 "만약 SK C&C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SK그룹 전체 지배구조 변화가 수반됨에 따라 현재 수준의 지주비율은 그룹 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이슈가 갖는 의미가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해소 외에는 크지 않다는 것도 단점이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분 인수는 SK C&C와 SK증권 간의 시너지가 거의 없어 단점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C&C는 지분매입에 따른 자금소요 문제도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SK C&C가 취득할 SK증권 지분 10%는 458억원가량의 금액이다. SK C&C의 현금성자산은 5157억원 정도라서 이번 매입 대금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계열사 지분 매입에 쓰이는 만큼 가치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SK와의 합병 이슈는 여전

SK C&C는 지주사 강제전환 방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자산 감소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이러한 방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SK와의 합병도 생각할 수 있다.

김준섭 연구원은 "SK와 SK C&C의 단순 합병 때의 최대주주 지분희석,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때 비용 부담 및 개정 상법에 따른 SK 기타주주 대상 현금 제공 등은 큰 자금소요를 수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주가기준으로 합병 때 최대주주 지분은 20.1%수준이다.

다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합병에 들어가는 금전적 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타 계열사와의 합병, 차입을 통한 자산총액 증가 등으로 지주사 전환을 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