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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재건술, 치료비 전액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유방 재건수술 비용' 실손의료보험 지급 결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26 1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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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수술(이하 재건술)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유방함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유방 재건수술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지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 후 재건에 대해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치료보다는 성형에 가깝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르면 재건술 비용을 전부 보상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수술이어야 하고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위원회가 '유방 재건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수술로 판단하고,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일 뿐 성형수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들은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사회활동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