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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평가위원 뒷조사 의뢰한 포스코건설 간부 '유죄'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26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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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평가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한 포스코건설 간부에게 유죄가 떨어졌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평가위원의 사생활 뒷조사를 의뢰한 포스코건설 김모(50) 부장에게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은 2010년 1월 인천 송도 5·7공구 쓰레기 집하시설 공사 입찰 평가위원 명단이 발표되자 흥신소 '미스터 스파이'에 감시를 요청했다. 혹시 경쟁업체 직원이 평가위원과 접촉하진 않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설계심의 심사위원들의 사생활을 캐려던 포스코건설 간부 3명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김 부장은 흥신소 대표 김모(36) 씨에게 평가위원 근무지와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넘겼고, 의뢰비로 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를 접수한 김 씨는 직원 이모(28) 씨 등 2명에게 평가위원들 집과 근무지를 은밀히 따라다니게 한 뒤 그 행적을 보고받았고, 일련의 내용을 김 부장에 전달했다.

김 부장과 김 씨간 '모종의 거래'는 이뿐만 아니었다. 김 씨의 보고내용이 퍽 마음에 들은 김 부장은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를 비롯해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공사' 입찰에서도 설계심의 평가위원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1심 법원은 흥신소 대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직원 이씨 등에겐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하지만 뒷조사를 의뢰한 김 부장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교사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 부장 등 포스코건설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법은 신용정보 회사가 아니면서 특정인물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뒷조사를 벌이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뢰한 뒷조사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의뢰인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