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종부세 대상인 6억 원을 초과하는 표준주택 1317가구 중 수도권에 1312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준주택 최고가격은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의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0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인 20만호의 표준 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이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울산(13.93%)이 서울(9.10%)과 경기(8.17%)를 제치고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표준주택 20만 가구 중 23%는 수도권에,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만4263가구(12.1%), 경기 2만2810가구(11.4%), 전남 2만1150가구(10.6%)순이었다.
한편, 최고가격은 지난해보다 10.3% 상승해 33억3000만 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지난해보다 24.2% 상승하여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의 농가주택이었다.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이 6.02%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3%로 서울(9.10%)·경기(8.17%)·인천(5.84%)을 제쳤으며, 제주가 0.78%로 가장 낮았다.
서울 서초·송파·양천·용산은 8.72%~14.02%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00%~18.8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에 급상승했던 행복도시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였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77.1%인 1억 원 이하는 평균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반면, 6억 원~9억 원 주택은 평균 9.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밝힌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에서 1월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안에 시·군·구나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이나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 공시한다.
한편, 건교부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어서 이번 표준주택 공시에서 밝힌 최고·최저가격 주택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