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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카드결제 의무화는 보험료 인상 요인"

보험료 지급결제수단, 이해관계자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해야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25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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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료 카드결제가 현실화되면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험료 카드결제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배경은 주요 생명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한다는 고객민원을 반영하는 것이나 임 위원은 보험료 신용카드납 허용 여부는 각 보험사의 경영전략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신용카드는 현금 및 자동이체에 비해 즉각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보험료의 신용카드납 이후 영업일 3일에서 7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동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노출됨으로 자동이체가 신용카드에 비해 보다 공신력 있는 지급결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금융거래를 결제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은 신용카드가 현금 및 자동이체가 갖는 공적 결제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행사와 카드인수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여부 또한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간의 자발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납입에 한해 신용카드를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만 높일 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는 "3%의 높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이익만 늘리는 등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며 "결제수단 선택 여부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