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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4·11 총선 당시 특정 후보·정당 선거운동 지원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9.25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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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5일 지난 4·11 총선 기간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주씨는 지난 4월1일부터 10일 사이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천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선거법 안내책자를 제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경고했지만 김씨와 주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 받을 당시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와 주씨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 및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점이 명확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12일 김씨와 주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