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돼 왔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오는 25일부로 완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를 들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돼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2013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해 왔다.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 |
까다로웠던 외국인 주택 보유도 한층 느슨해졌다. 그동안 외국인은 철거민·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에 밀려 특별공급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다. 여기에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도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이 빠지며, 공급대상·방법 등도 시·도 지사가 유도리있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에 관한 기간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예치금 증액 변경 후에도 청약을 위해선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앞으로는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별 주택면적 (단위: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