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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번 당첨 돼도 살 수 있다"

국토부,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24 16: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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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돼 왔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오는 25일부로 완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를 들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돼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해서는 2013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해 왔다.

   
당첨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
그러나 이번 개정안 공포로 기한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단,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공급기회 형평성을 고려해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없으므로 전국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없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까다로웠던 외국인 주택 보유도 한층 느슨해졌다. 그동안 외국인은 철거민·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에 밀려 특별공급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다. 여기에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도 따라붙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세대주’ 요건이 빠지며, 공급대상·방법 등도 시·도 지사가 유도리있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에 관한 기간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으며, 예치금 증액 변경 후에도 청약을 위해선 다시 1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앞으로는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별 주택면적 (단위: 만원)
주택당첨자 명단공고 의무도 개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간신문을 비롯해 △관할 시·군·자치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등 이들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을 선택해 공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