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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고 복수운영, 광주은행 VS 농협 ‘한판’

시의회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24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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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가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올 연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금고가 44년 만에 복수금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종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나종천 의원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예규(제415호)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복수금고 즉 제1금고는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예금하는 방식의 복수금고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복수금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1회에 한해 재지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약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복수금고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4년간 광주광역시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1969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44년을 단수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의 대부분을 예금하고 있다.

광주시의 재정규모는 2012년 1회 추경기준으로 총 3조103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7239억원 특별회계는 3791억원이다.

광주은행은 “지자체 금고 업무는 물론이고 지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법원 공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공자금을 지역은행이 관리하여 지역내에서 선순환 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복수금고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또,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의 금고은행으로서 공공자금 지역내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고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있다”며 “자칫 복수금고 운용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비용이 증가해 자치단체 기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금고를 광주은행으로 단수 운영해온 것은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를 발의한 나종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 은행 간의 경쟁에 따른 예금금리가 0.1%~0.2%만 높아져도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계약기간 4년을 감안하면 이자수익 면에서만 총 40여억원 이상의 이자수익 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의원은 “기부금 등의 기부액수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출연금도 더 늘어나 그 이익이 시민에게 더 많이 환원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2013년 시금고 유치전은 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광주본부는 광주시 5개자치구 중 광산구와 남구 2개 금고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금고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에서 인정받고 있어 유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광부본부는 이번 조례개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올 연말 만료되는 금고약정 기간에 맞춰 시금고에 도전할 계획이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복수금고 운용시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비용이 증가해 자치단체 기부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농협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광주은행보다 월등하며, 이번 광주지역 태풍 피해복구지원에 130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광주시 5개자치구 중 광산구와 남구 2개 금고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금고를 유지해오고 있는 등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