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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항소심까지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가능

듀폰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23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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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법원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 전 세계 생산·판매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헤라크론 섬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미국 항소법원(연방 제4순회법원)이 지난 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심 재판부의 '20년 동안 전 세계 아라미드 섬유 생산·판매 금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미국 듀폰사와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듀폰사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의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헤라크론의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