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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법안 통과

박대성 기자 기자  2012.09.23 0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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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항에서 여수산단을 잇는 이순신대교.
[프라임경제] 올 연말쯤 완전 개통될 전남 광양-여수간 '이순신대교'(여수산단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여수시, 광양시) 지정 시 막대한 유지관리비(초기 40억원, 연평균 약 100억원)가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했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지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 100억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국가관리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주 의원은 "다행히 19대 국회 국토위 첫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