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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복 전남도의원, 임차인보호특별법 개정 촉구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21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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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영복 전남도의원(민주.무안.행정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21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영복 도의원

이 결의안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 보호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보장과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보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2009년12월29일 특별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영복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48개 사업장에서 9,071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 공공임대주책 임차인에 대한 주거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