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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중 외국의사,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 추진

복지부,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해 고시안 마련 계획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9.21 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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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의사들이 직접 환자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실제로는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내 연수 중인 외국의사들이 환자를 제한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외국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주관기관이 복지부 장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가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승인할 경우 연수 참여자는 연수의료기관 안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수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수의료기관은 연수 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맡을 지도전문의도 지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