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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주 광산구청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질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20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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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총선 때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을 즉각 계약해지 하고, 더 이상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는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광산구청장 및 취임과 동시에 채용한 계약직공무원 3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 계약직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구정의 홍보, 의정보고회, 직능단체 간담회, 공직자 모임 등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총선 때 수없이 공문발송과 업무적 지시 등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였음에도 정작 본인이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구청장과 함께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구정 행정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계약직으로 채용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서 공적인 자료 등을 이용한 것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한 계약직 공무원을 즉각 계약 해지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