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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일요일 영업 계속한다"

회원들에 서신 통해 다른 마트처럼 휴일영업 허용해야한다 입장 밝혀

전지현 기자 기자  2012.09.20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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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트코가 서울시 과징금 부과 방침에도 불구,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앞으로도 일요일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20일 회원들에게 프레스톤 C. 드레이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안내문을 통해 "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 7월초부터 다시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최근 법원 판결을 비춰볼 때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코스트코 매장을 여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함에 따라 회원 여러분들과 직원들,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제한을 철회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매장은 규제를 지키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의 경우 제주점이 격주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읍점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평일 자율휴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성북구 미아점과 하월곡점, 제주도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23일부터 영업제한을 재개하기로 한 전주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휴일 영업규제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신은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규제가 전국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코스트코는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트들의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자칫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를 어긴 코스트코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