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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내화자재 사용 관리감독 강화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20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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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축물 내화자재 품질확인 및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을 강화,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기둥·바닥 등의 건축구조로,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해 시험에 통과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철강재 단독으로는 화재에 취약하나 내화페인트 등을 칠해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면 내화구조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조업자가 시공자에게 제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이하 확인서)’를 감리자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공사현장서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해 구입하지도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감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자가 허위보고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비 관통부나 커튼월과 바닥 사이 틈새 등 각종 틈새부위에는 내화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내화자재 품질확인 강화로 건축물 화재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계 의견을 고루 수렴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