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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업체, 시장서 나가!”

9월 하순 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등 부적격업체 실태조사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20 1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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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9월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시·도와 함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규모는 크게 줄어든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해 대부분이 부실·불법업체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7년 176조4000억원이던 수주규모는 2011년 150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반해 업체수는 2007년 5만6878곳에서 2011년 5만9518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부실·불법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의 문제를 낳아왔다. 특히 이러한 업체들은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공사를 수주해 일괄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는 떠넘기고 차익만 가로채 부실공사·임금체불·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의무 위반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경제과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름뿐인 회사)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단,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업체로 보여지는 곳은 조사대상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서 제외되는 곳은 주기적 신고나 신규등록 등으로 올해 심사를 받았던 업체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 공무원과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과정은 1단계 서류심사·2단계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이 말소되며, 일괄하도급 위반업체는 8개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떨어진다. 또 직접시공의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실·불법업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준비 중이며,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상업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경제과는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참여를 막아 우리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해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