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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태 도의원, 낙지통발어업 규제완화 촉구 결의안 발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20 1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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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우태(장흥 2, 통합진보당,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지 통발어업 규제완화 촉구 결의안'이 20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 11, 13)의 규정이 낙지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관련 어업인들이 유류비 등 필수경비 조차 감당하지 못해 어업에 종사할수록 적자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법에는 통발개수를 동해안 지역 4000개보다 적은 2500개로, 낙지 그물코 규격은 '장어, 기타 게' 등과 동일한 22㎜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낙지 통발어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어업인 경영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통발개수를 2500개로 제한함에 따라 월 평균 2~3회 밖에 어업에 종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그물코가 22㎜로 제한하고 있어 어획량이 줄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21일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