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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남도의회 교육의원의 ‘곤조’와 ‘몽니’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20 0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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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곤조’와 ‘몽니’가 있다. 두 단어는 엇비슷하다. 곤조는 근성(根性)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근성의 한자 뜻 풀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뜻하지만, 곤조는 좋은 심성 보다는 집요하고 고약한 성질을 말할 때 쓰인다.

몽니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심술을 부리는 성질이다. 둘 다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곤조에 비해 몽니는 목적성을 띠고 있어 좀 더 나쁘게 들린다.

최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의 행태를 지켜보면, 곤조와 몽니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들은 3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하고, 최고의 교육전문직 출신 교육의원이란 점에서 소위 교육행정 달인들이 보여준 최고의 졸작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71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오는 10월1일 고흥 푸른꿈 유치원을 개원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N교육의원은 지난 7월에 부결시킨 이 안을 재상정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새집증후군이 심하고, 또 통상적으로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된 만큼 내년 3월1일에 개원하는 것이 옳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7월 이 조례가 부결될 당시 K교육의원은 자신에게 조례안을 사전 설명하지 않아,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부결을 주도했다. 당시 N.K교육의원은 조례안에 반대 표결했었다.

N교육의원은 고위 교육전문직 출신으로 당시 교육위원회에 나와서 여러번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잘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혹여 심사가 뒤 틀릴 때면 앞뒤 가리지 않아 고성으로 질문에 맞받아 치곤했다.

K교육의원은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최근 푸른꿈 유치원을 현장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조례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는 조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들었나 보다.

기자의 생각은 이렇다. 단설유치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지난 7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9월1일자로 개원했어야 옳다.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됐고, 9월1일자 원감인사도 교원 정기인사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원이 1개월 늦어져, 현재 고흥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60명의 원생들이 학기 중 이사를 가야한다. 교원정기인사와 별도로 10월1일자 원감 및 교원인사도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개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공사 지연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찬반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 안건이 통과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의원은 교육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으로, 조례제정과 예산안 심의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교육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육의원들이 빈약한 논리로 일관한다면, 집행부 발목잡기나 교육위원장 길들이기, 곤조와 몽니로 비춰질 수 있다. 후배들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비유를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