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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 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9.20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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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대출에 주로 사용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고,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이 올해 3월 말 44조원에서 6월 말 48조원으로 9.1% 느는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또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혹은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대부분 카드대출이나 할부금융 등으로 긴급 자금을 융통하는 하우스푸어가 이 돈마저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일선의 문제의식을 수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