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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또다시 보류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20 0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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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욱)는 19일 제271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 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심의, 찬반 토론을 벌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에 재심의키로 했다. 지난 4월 안건이 보류된 뒤 5개월만에 또다시 보류된 것이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1년 4개월 동안 학부모, 교직, 시민단체, 법조계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확정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의회 의결이 연거푸 불발되면서 입법예고 7개월이 지나도록 공포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등의 인권증진,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보장, 교사의 교권보호 등을 담고 있으며, 구성원 상호간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8장 70조로 구성됐다.

교육위원회 권욱 위원장은 지난 4월 인권조례 상정 전에 도교육청이 의회와 한 차례도 협의도 없어 보류했으나 5개월이 지난 뒤에도 조례 내용의 수정 보완 등이 없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또다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정하든지 기존 조례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해야 도의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인권조례 선포가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