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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공시이율 산술체계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승인' 소비자 보호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9.19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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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술체계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9일 승인했다.

또한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변액보험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험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공시이율 산술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을 제한한다. 자산운용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및 외부지표금리 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하며 회사가 조정가능한 범위는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도 개선해 재무건정성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급여력금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회사의 자본부족 부분만을 지급여력금액에 반영한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험 판매 전후 변액보험 상품별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차감분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사실 등을 상품판매시점에 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재차 확인토록 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판매 시에는 보험협회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제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가의 경품제공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함으로서 보험모집 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변액보험 제도 및 공시이율산출체계 개선 등은 보험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4분기 중 추가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