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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 대책 마련

공식 안내전화와 문자에 식별 가능한 내용 삽입

나원재 기자 기자  2012.09.19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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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가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안내 전화 시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

19일 KT에 따르면 고객의 이용 패턴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추천, 혜택 공지 등을 위한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KT는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안내 전화시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때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되며,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돼 고객이 쉽게 KT 공식 안내 활동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KT 통합고객전략담당 양승규 상무는 “이번 KT 공식 안내 전화 및 문자 일원화로 고객이 불법 TM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고객이 받은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불법 TM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관련된 캠페인 이력을 조회해 KT 공식 활동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 3사 공동으로 불법 TM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