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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버스전용차로 잘 알고 활용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9.19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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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출근길에 휴대용 캠코더를 들고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물을 촬영하는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만 촬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찍고 있을까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에게 물었더니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대답하네요. 그렇습니다. 아저씨는 출·퇴근길 혼잡한 도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는 얌체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전용차로입니다. 급증하는 차량 수요에 대비해 도로의 신설보다는 기존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주안점을 둔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더하자면 버스 전용차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와 고속도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이고 두 번째는 시내에만 있는 갓길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먼저 시내에만 있는 갓길 버스 전용차로를 설명하자면 바닥이나 표지판에 '7:00~10:00, 17:00~21:00'이라고 쓰인 곳은 이 시간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공익이나 공무원이 캠코더로 촬영 단속), 시내버스 상단에 부착된 단속 카메라(서울은 152, 260, 471번 일부차량에 부착돼 단속 시행 중)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7:00~10:00, 17:00~21:00'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단속이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차량등록 때 제출한 차주의 주소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고지서에 명시된 기관(각 시청 교통행정과)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범칙금이 취소됩니다.

시내에 있는 또 다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단속하는 것으로 노선버스, 시외·고속버스, 관광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있는 응급차량 △공적인 업무차량(공무용 차량) △버스전용차로 시설정비 △경찰차량 △소방차량 △군용차량 △전시나 기타 행사차량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는 버스중앙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운행할 수 있고, 20인승 이상 버스는 타승인원이 1명이어도 전용차로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버스중앙차로는 평일과 주말·공휴일 이용시간이 다른데요. 평일 한남대교남단부터 오산IC 양방향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는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외 시간에는 차선을 탈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은 한남대교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오전 7시~오후9시까지만 버스전용차로 시간이고, 설날·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한남대교남단~신탄진IC 구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적용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대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