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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9.19 16: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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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민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주요 내용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3명, 주민 1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공무원 2명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당연퇴직된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5월 김동철 의원의 의정보고회, 구보, 직능단체 간담회, 공직자 모임 등에서 김 의원과 서구 지역 한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구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