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교육상, 일반인도 탈수 있다

올해부터 일반인 2명 추가...수상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9 16:24:1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도내 공.사립 교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만 수상했던 '전남교육상'이 올해부터는 일반인들도 받고 수상자수도 5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는 19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상의 표창대상 범위가 기존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인'까지 포함시켰다.

또 교육상 표창인원도 기존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확대했다. 한택희 행정국장은 "교육에 관한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전남교육발전에 공헌한 일반인에게도 포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병학 의원과 윤문칠 의원은 '수상 범위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서옥기 의원과 김소영 의원은 '오히려 수상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소영 의원과 서옥기 의원은 "과거 전남교육상이 상위직들만 독식했었다"면서 "특히 선거 1년 6개월여를 앞두고 일반인을 추가시킨 것은 선거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택희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외부에서 선거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중에도 교육에 기여한 사람이 많다"면서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한 만큼 그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