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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요금 계산 오류 8개월만에 인정

수차례 질의에 '이상없다' 답변...초과 징수액 환불 ‘거부’ vs "그럴리 없다"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9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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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전경

[프라임경제]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가 민원인의 전기료 과징수 질의를 수차례 묵살하다가 결국 8개월만에 계산 오류를 인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민원인은 한전측에 과징수 금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이를 거부해 공기업의 비도덕적 행태가 도마위에 오랐다.

뒤늦게 취재가 시작되자 한전측은 “민원인이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 환불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전남 해남 A교회와 한전 해남지점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해까지 월평균 200여만원 내외의 전기료가 나왔으나, 올 1월 360여만원의 요금이 고지됐다.

A교회 관계자는 한전에 많은 전기료가 나온 이유를 물었고, 한전측은 피크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한전을 방문 했지만 같은 답변만 거듭해 오다 지난 8월 말경 교회 측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대조작업을 벌여 요금 청구가 잘못 된 사실을 확인했다.

복잡한 기술적 문제도 아닌, 잘못 부과된 요금 하나를 바로잡는데 걸린 시간이 8개월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회 측은 한전의 오류로 잘 못 거둬들인 695만973원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전 담당자는 ‘규정상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차후 요금 부과시 초과 징수금액이 소진 될 때까지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한전을 방문했던 교회 관계자는 “돌려달라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고’안된다고 그러니,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해남지점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계약 전력이 저압인 27㎾ 였던 교회가 지난해 12월 고압인 350㎾로 증설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저압 피크량과 고압 피크량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해야 하는데, 두 피크를 합산해 요금을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또 “요금 환불은 간단한 일인데 굳이 환불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교회 측이 단 한 번도 환불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요금을 조정해 주니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선불주고 전기 쓰는 곳이 어디 있냐. 한두 푼도 아닌데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하고 “잘못 거둬간 것도 화가 나는데 거짓말 까지 하는 꼴을 보니 울화가 치민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점은 교회 측과 협의해 잘못 거둬들인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