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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포함 878명 무더기 적발

허위신고 비롯 474건, 증여혐의 40건…과태료 30억6000만원 부과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9.19 1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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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878명(474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총 30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도 가지각색이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69건(132명)이었으며,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1건(83명)이었다.

또 신고지연이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2건(3명) 등도 있었다. 심지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는 “매분기마다 신고내역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