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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휴게소서 환불 가능

휴게소 종합안내소 신청, 환불까지 2주…2015년 3월까지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9.19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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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는 지난 17일부터 고객이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국 휴게소에서도 ‘고속도로카드 접수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카드 환불을 위해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로공사 산하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신청해야만 했다.

휴게소에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종합안내소에 고속도로 카드를 반납하면서 비치된 환불신청서에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환불금이 고객의 계좌로 입금되기 까지는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하이패스 등 통행요금 지불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용률이 0.4%까지 줄어들고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2010년 4월1일 폐지됐다.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지난달까지 모두 94억원이 환불됐으며, 2015년 3월31일까지 환불되지 않은 카드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고속도로카드 잔액환불 알리기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